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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09.25

1가구 다주택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동일가구 세대원중 공동명의로된 집이 하나있고 공동명의자외의 1인이 다른주택을 하나 소유하게 될때 양도세를 비롯해 주택관련 세금을 부과할때 세목에 따라 1가구2택 또는 3주택 으로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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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중 1인이 다른사람과 공동명의 주택이 있고 다른 1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및 종부세 판단 시 1.5주택은 2주택자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특례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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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는 가족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경우, 본인이 1주택, 동일세대원이 공동명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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