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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8

의료기관에서 달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봤을때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달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봤을때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신고를 하지않을시 법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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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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