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달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봤을때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달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봤을때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신고를 하지않을시 법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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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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