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처 및 절차,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보호조치와 재활용 프로그램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업무흐름도 참고하십시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