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역 육군입니다.
입대 전 제작한 작업물이 있어 군대 내에 있는 공모전이 아닌,
사회에 있는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참여 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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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모전 참여는 허용됩니다.
공모전 참여가 군 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참여로 인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군사 훈련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참여 결과로 인해 상금을 받거나, 취업 기회를 얻는 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모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참여하더라도 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 지휘관이나 인사 계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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