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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슴새137
근사한슴새13724.04.15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역 육군입니다.

입대 전 제작한 작업물이 있어 군대 내에 있는 공모전이 아닌,

사회에 있는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참여 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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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모전 참여는 허용됩니다.

    공모전 참여가 군 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참여로 인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군사 훈련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참여 결과로 인해 상금을 받거나, 취업 기회를 얻는 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모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참여하더라도 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 지휘관이나 인사 계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