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퇴직위로금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위로금
근로자 와 합의서 내용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문구를 기입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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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합의한다."로 명시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자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문구에서 정한 요건 성취만 안 되면 되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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