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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수이다
왔수이다

[노무] 퇴직위로금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위로금

근로자 와 합의서 내용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문구를 기입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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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합의한다."로 명시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자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문구에서 정한 요건 성취만 안 되면 되니,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