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위한 서류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신랑이 응급실 다녀온 기록이 4개 있어서 기간안에 실비청구 하려하는데

신랑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제가 대신 서류 뗄수 할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를 위한 서류를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환자의 대리로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때문에 가족이라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앱을 통해서 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는 발급 가능한 병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뗄수있지만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의료법 시행규칙으로는 위임장,동의서를 작성하여 환자본인신분증과 대신가시는 가족신분증이 있다면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부분 먼저 병원에 문의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 네 질문자님이 남편분의 병원 서류를 대신해서 뗄 수 있으나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에는 두분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있으며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발급 부서에 가서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지 외 제3자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신청 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관계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임장 양식과 배우자분 신분증, 본인 신분증 가져가시면 서류발급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임장 참조사이트 하나 링크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msunglife-/223611996213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요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2. 관계 입증 가능한 서류(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상기 서류만 있으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청구위한 서류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위임장을 받고, 배우자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의료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꺼 진료기록 뗄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한통떼서 본인 신분증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마다 발급하실때 준비서류가다르실수있어요.

    어느병원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발급가능하나

    어느병원은 배우자의 동의서까지요구하기도하더라구요.

    따라서미리 병원문의하시고 방문하셔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병원서 서류를 대신 떼는 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동의서입니다.

    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