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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2010.02.18. 이후)

동일 세대원은 그 당시로 부터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다가

동거봉양 오히려 합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2010.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없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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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존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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