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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1.24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1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게되면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순으로 상속주택으로 결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부부인 b에게 1채를 증여 한 후, 동시 사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추후 그들의 자식이

주택1, 주택2를 순차적으로 상속하게 된다면 2개의 주택 모두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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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친으로부터 또 다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부친과 모친의 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를 경우에는 질의하신분의 말씀대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2채 모두 상속받는다면 해당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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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려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거나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야합니다. 이때 합가전 취득한 주택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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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인데 해당 주택을 언제 양도하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택1을 상속받고 양도하시는 것인지, 주택2까지 함께 상속받고 양도하시는 것인지, 또 양도하는 기간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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