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게되면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순으로 상속주택으로 결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부부인 b에게 1채를 증여 한 후, 동시 사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추후 그들의 자식이
주택1, 주택2를 순차적으로 상속하게 된다면 2개의 주택 모두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