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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도움을주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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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증여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집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증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차를 명의이전 해주셔서 차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가액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차를 바꿔 주신다고 하셨는데 차량 가액이 약 5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저에게 총 주신 증여가 9천만원으로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을 매각하고 (약 2천만원 정도) 거기에 이자까지 해서 상환해드리고 아버지께서 5천만원 차량을 제 명의로 등록하고, 2천만원 보증금 받은 걸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면 저는 증여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재하신 금액 수준의 차량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천천히 상환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