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증여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집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증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차를 명의이전 해주셔서 차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가액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차를 바꿔 주신다고 하셨는데 차량 가액이 약 5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저에게 총 주신 증여가 9천만원으로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을 매각하고 (약 2천만원 정도) 거기에 이자까지 해서 상환해드리고 아버지께서 5천만원 차량을 제 명의로 등록하고, 2천만원 보증금 받은 걸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면 저는 증여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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