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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달팽이198
도도한달팽이19822.03.01

자동차 명의 및 증여세 문의입니다.

6년 전에 부모님께서 자취방 전세금 8000만원을 받았고 전세로 살다가

전세가 만료되어서 전세금은 따로 돌려받지 않고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6000만원 정도의 차를 제가 번 돈으로 일시불로 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것을 나중 증여세에 도움이 되려고 차값을 보태주시려고 합니다.

3000만원 정도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럴 때 차를 부모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하고 카드사에 저와 부모님 각각 일시불로 3000만원씩 입금해서 차량가격을 결제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다시 저한테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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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등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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