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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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서 계산하고 차에 짐을 싣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가게 CCTV를 개인이 볼수있나요?

개인이 가게주인한테 얘기해서 볼수있나요? 아니면 경찰을 대동해야 하나요??

개인보호법? 이런거때문에 개인이 볼수있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지갑잃어버리면 찾을방법이없을까요? 현금 30만원쯤에 카드랑 주민등록증이랑 다시 다 하려면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게 앞에서 계산을 하고 차에 지문 싣다가 지갑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가게에서도 충분히 cctv를 보여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게 앞에서 계산을 하다가 지값을 잃어버리고 CCTV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선 경찰을 동원 하더라도 본인은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경찰이 동원을 한다고 하여서 본인이 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누가 경찰을 동원하면 볼 수 있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누가 퍼트린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동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경찰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죠.

    우선 사장님께 부탁을 해보고 협조를 안 하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이런 접수를 통해서 증거를 찾고 이에 따라서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본인이 CCTV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기관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가게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따로 협조를 구하면 해당 cctv를 볼 수 있겠지요.

    만약 요청을 거부한다면 경찰에게 말해서 경찰의 도움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