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무인현금인출기에다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누가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두고 갔으니 주인이 없는거라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찬후투티136입니다.
절도죄 성립됩니다. 안된다 하더라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얼른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