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이라면 단순율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