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경비율 관련 질문이에요
업종코드는 94009 프리랜서이구요.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25년 귀속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24년도 세전 수입은 3488이고 25년도 수입 7500만 미만인경우 26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지요?
질문2: 직전과세년도(24)에 3488만이라 소규모사업자라(4800미만) 26년 5월 신고 시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 부과안되는거 맞는지요?
-> 맞다면, 어차피 주유/통신같은거 경비처리하는거보다 단순경비율 적용한 금액이 높을테니 25년 한 해 동안은 주유/통신비 같은거 관리할 필요 없는지요? (궂이 제 명의 카드로 안쓰고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다거나 ...)
질문3: 24년 수입이 3488만밖에 없더라도 25년도에 7500만 이상일 경우 26년 5월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요?
-> 맞다면, 프리랜서라 주요경비(인건비, 사무실임대비) 처리할게 없고, 기타경비(주유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 최대한 경비처리를 해야하는데, 기타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주유 등)와 기준경비율(11/2%)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되는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패널티는 별개)
질문4:
소득세 모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요?
A) 직전년도(24) 3400만, 당해년도(25) 7400만으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소규모사업자로써 간편장부 미작성해도 무기장가산세 없음)
- 과세표준: 74,000,000 - 42,334,000(단순경비율) = 31,666,000
-> 단순경비율은 4000만원까지는 64.1%, 3400만원(7400-4000)은 49.1%
B) 직전년도(24) 3400, 당해년도(25) 8000만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게 맞는지?
-> 과세표준: 80,000,000 - 3,000,000(지출한 경비: 주유 등) = 77,000,000
세율과 결정세액을 적용해서 순수익을 계산해보면, 8000만원을 벌어도 7400만원 번 경우보다 남는게 적은데
그냥 일 덜하고 7400만원만 버는게 유리한게 맞는지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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