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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들의 초상권과 국민들의 알권리?
전국 각지에서 보면 시위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찰을 폭행 하기도 하고 일반인과 시비를 겪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적지 않던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조 관련한 시위자들이 일반인들과 경찰들하고 마찰을 심하게 겪던데
문제는 무단 교통 점거(ex: 전장연*)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있고,
이를 다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 하려고 녹화를 하는 것이
시위자들의 초상권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실제 심각한 시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국민이 상황을 찍어 언론에 제보를 하였다면
초상권 때문에 법적 문제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로 초상권가 상관이 없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찝어 사진을 찍고 제보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시위 내용에 집중하여 촬영하고 제보하였을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촬영되었다고 해도 초상권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