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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8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여. 요즘 전세사기 전세사기 말이 많잖아여 그거 때문에 다들 월세로 사는 걸 원하는데. 혹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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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안전한 전세계약 또는 임차보증금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하려는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을구의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확인후 직접 대면계약 체결 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보증보험가입 신청 하는게 안전 대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권리분석 잘하시면 됩니다.

    이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양심적이고 일처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들을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맘이 든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입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보다는 고정지출이 가능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세라고 해도 실제 계약전 주변시세확인과 계약시 선순위 권리가 없는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에가입한다면 전세사기로 부터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