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안전한 전세계약 또는 임차보증금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하려는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을구의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확인후 직접 대면계약 체결 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보증보험가입 신청 하는게 안전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