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며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이 되었다면 매달 보증료를 지불하지만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가장 짧은 기간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통해 비교해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시세반영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똑같을 경우 부동산 경기각 지금처럼 좋지 않아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매매가격도 내려가서 현금보유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되고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전세가가 내려가서 임대인의 현금을 보태어 반환해야 합니다. 보탤 현금도 없는 임대인은 반환을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 하고 걱정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상 소유자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