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꿀팁이 있나요?
이사를 해야하는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많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데요.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확인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냥 월세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집만 계약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져 역전세 나는경우도 있으니 매매가와 전세가격차이가 별로 안나는곳은 비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가 해당 주택의 시세 확인입니다. 제일중요!!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소유권외 권리(등기부등본의 을구와 선순위 채권)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집을 고르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잘 받아서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정도만 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일 경우 현재와 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월세계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정된 매물로인해 전세계약을 해야한다면 해당주택에 시세를 주변부동산, 인터넷, 실거래가등을 통해 확인하여 전세금이 시세 대비70%을 넘지않을 경우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동행해서 방을 보시고 계약서 검토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공동중개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며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이 되었다면 매달 보증료를 지불하지만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가장 짧은 기간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통해 비교해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시세반영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똑같을 경우 부동산 경기각 지금처럼 좋지 않아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매매가격도 내려가서 현금보유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되고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전세가가 내려가서 임대인의 현금을 보태어 반환해야 합니다. 보탤 현금도 없는 임대인은 반환을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 하고 걱정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상 소유자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지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만든 '안심전세App'이 출시 되었습니다.
안심전세App은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고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시세 정보를 알기 어려운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의 시세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며, 단순히 주택 정보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정보까지 제공하며, 혹시라도 위반 건축물인 경우 위험 주택으로 경고 기능도 있다고 하니 어플로 확인하셔서 전세 물건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선순위 가등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생겨 전세 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며,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서 전세사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시려면 일단 그물건에 대출이 없어야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반듯이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세잔금일날 집주인이 변경되는것은 믿고거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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