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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운전자 보험 질문 드립니다..

기존 가입되있던 운전자 보험 회사 직원이 연락와서 운전자 보험 갱신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운전자상해보험을 또 하나 가입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낚인거죠.. 오늘 가입 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15일안에 철회하면 돈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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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7.2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한달이내에는 가입 철회 가능합니다.

    아무 불이익이 없으며 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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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운전자보험인지 모르겠네요, 15일 안에 철회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덧 붙이면 2020년 4월 민식이 법 이전 운전자보험이라면 보완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험 해지 후 다시 가입하세요 그 이유는 기존 보험료로 다시 재 가입가능합니다 (민식이 법 포함) 만일 기존 운전자보험을 보완하면 최소 1만원 입니다 보완하면 두개의 보험이 되는 것이죠 두개가 뭉쳐야 민식이 법이 보장되는데요, 그냥 기존 보험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게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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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이 아니라 한달안에 철회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보험 갱신이 아니라 아마

    보장금액이 상향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허은 비갱신형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장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운전자보험을

    교체 혹은 추가로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설계사가 갱신된다는 말만 제대로 말을 했어도 질문자님이 이렇게 불쾌하진 않으시겠죠.

    현재 운전자 보험은 대물3천 사고처리비용 1억5천 변호사선임비 3천 이렇게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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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권 받은날로 15일이내

    가입일로 부터 30일이내 철회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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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 가능합니다.

    -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고, 따로 불이익 없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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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걸 보시고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보시고 결정을 내리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억5,000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500

    벌금 3000 또는 2000

    변호사선임비용 2000

    화재벌금 3000

    -----------------------------------------여기까지 실질적 운전자보험

    납입기간 20년납 20년만기, 적립보험료 0원

    -----------------------------------------여기까지 계약사항

    골절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응급실내원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 관련 담보

    위 내용의 담보들이 설계가 되어 있다면 유지..

    아니시면 저렇게 설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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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자도 운전자보험을 단순 운전자보험으로의 구성이 아닌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구성 시 일상생활중 사고, 업무중 사고, 보행중 사고, 교통사고시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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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으로 2개를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입 철회 가능한 기간이니 철회하시고 납입한 보험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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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한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하시면 받으신돈 100% 바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갱신이 아니라 재가입이거나 신규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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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요청은

    가입 후 한달이내

    증권 수령후 15일 이내 해지 요청 하시면 됩니다.


    해지 시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 처벌이 강화 되었고

    올해 7월 부터는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으로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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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민식이법

    벌금과6주미만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넣으신듯

    보입니다. 철회는 가입일로 부터30일 이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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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0일, 증권전달 후 15일 이내에 철회하시면 보험료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회하셔도 타보험가입이나 기존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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