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내년 11월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낸 11월까지만 연장하는 것 자체가 임대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시에 복비까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