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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참매48
정겨운참매4820.10.07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인 A, 새집주인 B

전세를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등기에서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새로운 집 주인 B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A에게 입금 및 A와 계약서 작성)

2월 초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월 말에 잔금을 치루고 (A에게 입금)

계약서를 B와 작성했습니다.

매매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형태라 문제 없이 계약서 작성까지 끝냈습니다.

혹시 몰라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 못 알고 있나 하여 질문합니다.

확정일자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하여 질문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시작~끝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전 집주인 A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새집주인 B와 작성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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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전 집주인 A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새 집주인 B와 작성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이 부분이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점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전세를 안는다는 것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전세가 승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은 당연히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 되고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B와 작성한 계약서는 이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