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부부입니다.
A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고 그게 2년만기가 되었습니다.
A가 휴직하고 있어서 B의 명의로 임차인변경/재계약(연장)을했습니다. (대출 변경)
임대인(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필요하다고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오늘 B의 명의로 전세 재계약(명의변경) 진행했고, 전세금도 다 왔다갔다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인감을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문제 없을까요.
인감이라 불안합니다. 용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무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