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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박벌136
강렬한호박벌13624.03.29

임차인 명의 변경과 재계약 (인감증명서 관련)

A와 B는 부부입니다.

A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고 그게 2년만기가 되었습니다.

A가 휴직하고 있어서 B의 명의로 임차인변경/재계약(연장)을했습니다. (대출 변경)

임대인(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필요하다고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오늘 B의 명의로 전세 재계약(명의변경) 진행했고, 전세금도 다 왔다갔다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인감을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문제 없을까요.

인감이라 불안합니다. 용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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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요구를 왜 했는지 확인 하시고 반환 받으세요.

    명의변경시 임대인 기존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참석하여 서명날인하고 서류상으로 보증금반환영수증과 보증금수령 확인증을 발행해서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유확인하고 용도란에 사용처, 사용범위는 기재해서 전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다시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도 다시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부지만 혹시나해서 받아가신거 같습니다

    보통은 서로 동의하에 서명날인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데 요구하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에 이를 요구하는 것 또한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제공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서류반환을 요구하는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불안하시다면 이처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사용목적을 이루웠다면 다시 회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B의 명의로 전세 재계약(명의변경) 진행했고, 전세금도 다 왔다갔다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인감을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문제 없을까요.

    인감이라 불안합니다. 용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무관한지요

    ==>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되었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