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인수인계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원본이 유실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임대인이므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조건의 이해가 가능하겠지요
궁금하시다면 양수인으로 종전 계약서를 인수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현 임대인이 정당한 거래의 결과로 주택을 양수한 당사자가 맞다면 계약서 사본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