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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56
영악한호돌이5623.03.06

전세계약-변경된 집주인이 최초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A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전세로 살던도중

A>B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현재 B집주인이 A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데 줄 의무가 있을까요

단순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는 해요

매매당시 얘기가 되었을텐데 괜히 감정상할까봐 더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서는 어떤경우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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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매수자가 매매잔금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매도자로부터 받았을텐데 왜 복사본을 요구하는지

    매수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복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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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주택매수와 동시에 현 세입자에 대한 계약관계도 인수받게 됩니다. 즉 바뀐 임대인이 해당 계약시 제3자였더라도 지금은 현 계약을 승계받은 이해당사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요청할 경우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보증금확인차 계약서사본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대한 사항도 계약전 확인 및 체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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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인수인계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원본이 유실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임대인이므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조건의 이해가 가능하겠지요
    궁금하시다면 양수인으로 종전 계약서를 인수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현 임대인이 정당한 거래의 결과로 주택을 양수한 당사자가 맞다면 계약서 사본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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