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인은 주택매수와 동시에 현 세입자에 대한 계약관계도 인수받게 됩니다. 즉 바뀐 임대인이 해당 계약시 제3자였더라도 지금은 현 계약을 승계받은 이해당사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요청할 경우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보증금확인차 계약서사본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대한 사항도 계약전 확인 및 체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인수인계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원본이 유실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임대인이므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조건의 이해가 가능하겠지요 궁금하시다면 양수인으로 종전 계약서를 인수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현 임대인이 정당한 거래의 결과로 주택을 양수한 당사자가 맞다면 계약서 사본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