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저의 지역농협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사정으로 검찰에서 계좌압류및 급여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중인데요
합의를 담당하는분이 임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해서 아직 압류가 되지않은 지역농협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저의 급여압류부분을 이야기한것 같고
합의 담당하는분은 검찰 압류담당쪽에 문의를 한것같구요
이후에 연락이 오길 담당과에서 제가 알려준 지역농협계좌도 곧 압류를 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려준 정보..그것도 압류와 전혀관계없는 임금체불로 인해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줬을뿐인데
그걸 다른과에 알려 압류하게끔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이것도 제 나름의 개인정보인것같은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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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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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검찰에서 압류의 원인을 확인하여 벌금 등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 정보를 제공받은 점에 압류 등의 절차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