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제가 주장한 체불임금액이 일부만
인정이 돼서, 사건이 검찰청에 넘어갔을 때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식 결정이 나서 확인해 보니
검사님께서도 전액을 다 인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이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신 거 같긴 합니다만,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픈 심정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미 모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상황에서 검사실에 문의드려도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걸까요?
2.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했더니, 최종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어떤 이유에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됐다' 라는 이유에 대해선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한 임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이유가 기재된 자료, 검사님이 제출한 판단 근거 및 의견> 이런 자료도,
현 단계에서(= 아직 판사님이 약식 결정은 하지 않으신 단계) 열람 등사 가능한 걸까요?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추후 민사에서 전액을 주장할지, 아니면 검사님이 인정해주신 만큼한 주장할지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3. 혹시 판사님께 '제출 근거를 토대로 재산정'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드려도 될까요?
판사님께선 보통 검사님이 결정한대로 이행하신다 들었습니다. 수사는 검사님 영역이고,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탄원서를 드려도, 판사님께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재산정해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
4. 판사님이 결정내리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구약식 결정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부터요.
5.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민사에서 전부 주장하는 건 어려울까요? 민사에서도 보통 형사 결과 만큼만 인정해주시나요?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하거나 열람등사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도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에 문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2-3개월 내로 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서 확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