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헛소문을 내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잔디밭에서 산책을 하는중 처음 보는 분이 우리 아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어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시비중에 그분이 화를 못참는 성격인지 경찰을 불렀고 저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는데 며칠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분이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 형사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줄수 있냐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황을 다르게 견주들에게 퍼뜨리면서 물지도 않는 우리집 강아지를 입질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까이 못오게 소리지른거라고 소문을 내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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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