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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양이113
화려한고양이113
20.01.07

아파트 청약통장 민간분양에 쓰고나면 공공분양에는 못쓰는건가요?

아파트 청약통장 민간분양에 쓰고나면 공공분양에는 못쓰는건가요?

아파트 청약통장으로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궁중에 한번밖에 못쓰나요?

청약통장 한번쓰면 끝인가요?

추첨제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지나요 ?

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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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0.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은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