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청약통장 민간분양에 쓰고나면 공공분양에는 못쓰는건가요?
아파트 청약통장 민간분양에 쓰고나면 공공분양에는 못쓰는건가요?
아파트 청약통장으로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궁중에 한번밖에 못쓰나요?
청약통장 한번쓰면 끝인가요?
추첨제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지나요 ?
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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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통장은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