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돈을 내지 못하면 청약권이 사라지나요??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은 청약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약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인가요??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지 않는 이상 청약은 살아있고 잔금을 안치르면 고이율의 연체 이율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라면 돈 못내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청약금을 모으는 동시에 여유자금도 같이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아래 4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이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재당첨제한 1~10년간 제한
2.특별공급 횟수 제한
3.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5년간
4.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2년간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명단에서 삭제될수 있겠으나 단순히 돈을 내지 못한 사유로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금이라는 게 본계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만약 청약당첨 후 본계약기간까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분양권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지기에 다시 개설하시어 납입기간 및 횟수를 채우셔야 하며, 청약에 따라 미계약시 청약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에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5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0년간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금을 내지 않을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순위가 넘어가며 미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은 납부하였으나 중도금대출 후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시 일정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게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잔금을 계속해서 납부 못할시 그대로 계약해지 및 많은 부채를 떠않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청약당첨은 다른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기에 신중을 기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당첨과 동시에 해당 통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또한 자금 사정으로 포기하더라도 이후에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꼭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도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청약통장에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시만드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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