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아래 4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이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재당첨제한 1~10년간 제한
2.특별공급 횟수 제한
3.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5년간
4.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2년간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명단에서 삭제될수 있겠으나 단순히 돈을 내지 못한 사유로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