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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허스키170
자비로운허스키17020.12.06

청약주택통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청약주택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임대주택에 청약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은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되나요? 일반 아파트 분양시 재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주택 청약 한 것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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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든 민간분양 주택이든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첨되면 4년~10년동안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현재 자격상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시주택 청약신청 가이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연습하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