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청약주택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임대주택에 청약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은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되나요? 일반 아파트 분양시 재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주택 청약 한 것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