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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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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퇴사자 4대보험 정산료 지역가입금액으로 나가나요?

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더 내야하는 건강이나 고용보험금이 발생시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 금액에 직원 개인한테 청구가 나가나요?

고용보험금은 퇴사했더라도 퇴사자의 정산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나요? 미리 정산금을 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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