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4대보험 정산료 지역가입금액으로 나가나요?
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더 내야하는 건강이나 고용보험금이 발생시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 금액에 직원 개인한테 청구가 나가나요?
고용보험금은 퇴사했더라도 퇴사자의 정산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나요? 미리 정산금을 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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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직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급여에 0.9%
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별도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산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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