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1 - 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2 -근데 궁금한 점은 퇴사신고를 하고 바로 정산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보통 4대보험 사이트에 4대보험료가 반영되는건 매월 20일쯤인데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그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보다 정산금이 얼마인지 늦게 알게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 후 정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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