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입니다. 사업자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는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인데 말소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