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 카페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부가세 임대인에게 내야하나요??
저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카페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돼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게가 안 나가서 월세 + 부가세까지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폐업해도 계속 내야하나요?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해주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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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입니다. 사업자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는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인데 말소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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