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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쿠냐196
큰비쿠냐19623.12.15

일반사업자로 카페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부가세 임대인에게 내야하나요??

저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카페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돼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게가 안 나가서 월세 + 부가세까지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폐업해도 계속 내야하나요?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해주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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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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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입니다. 사업자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는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인데 말소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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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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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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