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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들소47
거창한들소4722.11.29

간이과세자 부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1개월째 카페 운영중입니다. 곧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마 소득이 신고 기준에 미달 돼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세 든 상가를 사업자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월세를 적어내야하는데, 안받는 걸로 표기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더라구요. 지금 건물에 상가는 제가 운영하는 거 하나고 위는 원룸 몇채인데, 그것도 사업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나저러나 상관없긴한데, 임차인이 자기가 신고를 하면 저도 부가세로 또 따로 지불해야하니 서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특별관계?자한테는 월세를 받지 않고 운영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할 때 월세 안 낸다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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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원재료 구입비용, 월세, 전기/가스/통신용금,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등을 건물주에게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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