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데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법상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국내 수입판매업 허가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셀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셀러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상황인 등 상업적 목적의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셀러에게 국내 수입 후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