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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50
날렵한날다람쥐5023.09.01

상품을 대량구매후 판매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대량 구매후에

한국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 구매 업체에 한국에서 판매할거라고

말을 하고 판매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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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데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법상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국내 수입판매업 허가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셀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셀러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상황인 등 상업적 목적의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셀러에게 국내 수입 후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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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고려부탁드리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도매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제공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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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구매를 하여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브랜드에서의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상표권자가 있고 관세청에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물품의 수입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알리바바에서 대량구매로 구매하신 이후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로 중국셀러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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