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판매 목적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쇼핑몰 자체는
국내 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도 적용하며,
추가로 쇼핑몰 초기화면에 법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항목들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쇼핑몰 생성 및 구축 단계에서 주 판매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판매 규정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추후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현금성 거래를 행하려면 사이트 내 특정상 거래법 표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금성 결제가 가능한 일본 PG 신청 시, 심사 조건에 특정상거래법 페이지 삽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규정은 다를 수 있어 대상 국가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미리 조사하여 쇼핑몰에 반영하길 권장합니다.
[참고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사업자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