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