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따로사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때 한집에 살지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는 조건이나 기준 같은게 혹시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경우 동거하지 가정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입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서 꼭 같은곳에 거주하지않아도 됩니다.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제요건으로서 소득요건 연소득100만원이하이며, 연령요건 60세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부모님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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