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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한수달337
착한수달337
23.01.27

부모님이랑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부모님이랑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 인적공제 추가로 가능한가요?

부모님 인적공제 추가시 어떤 조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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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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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에는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