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착한수달337
착한수달33723.01.27

부모님이랑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부모님이랑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 인적공제 추가로 가능한가요?

부모님 인적공제 추가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에는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