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따로사는 부모님 경우 부양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여건상 아버지가 따로 사시는 데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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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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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인 경우로서 여건때문에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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