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