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대중교통에 대한 항목을 봤습니다
근데 시내버스를 이용할때 현금을 내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영수증처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거나 1회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탈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시외·고속버스나 열차의 경우 창구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구요
또한 다만 선불 교통카드(T머니 등)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되면 카드전산망에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남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