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2교대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주간 :7시부터 15시40분까지 점심시간 40분
야간: 15시40분부터 00시20분까지 점심시간 40분
토요일에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시간 까지 근무를 하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근무시간16시간*1.5+야간근로1시간20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금액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시간 20분 근로한 경우라면 8+9.3×1.5+1.3×0.5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해서는 50% 가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2:00~00:20 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 근로이므로 2배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