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십니까?
주간 2교대 근무 관련하여 시간대별 시급 계산이 다른가요??
조건
1) 시급 8,720원
2) 30인 이상
3) 주간 연속 2교대
- 주간 1조 근무시간 : 07:00~15:40 (8HR 근무)
- 주간 2조 근무시간 : 15:40~01:40 (9HR 근무)
문의
1. 주간 2교대라고 하지만 2조 근무 시간은 오후 늦게 부터 새벽까지 입니다.
해당 근무조의
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
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
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간분
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 시간분
휴일근로: 근로계약상 주휴일 및 공휴일(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무 시간분
따라서 18:00~22:00 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배).
22:00 이후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
또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1. 주간 2교대라고 하지만 2조 근무 시간은 오후 늦게 부터 새벽까지 입니다.
해당 근무조의
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
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
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0.5배 가산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0.5배 가산합니다.
위 2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0~22:00 의 급여는 1배 적용입니다.
22:00~24:40 의 급여는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어 1.5배 적용입니다.
24:40~01:40 의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0.5배와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어 2배 적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교대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22~06시에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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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무조의
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
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
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력적 근로제등 적용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휴일 야간 다 발생합니다.
15:40~01:40의 경우
22시 전까지는 일8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2:00~06:00사이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하고 야간수당(0.5배 발생)
총 근로시간중 8시간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0.5배발생)
위 두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에는 1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야간근로(22:00 ~ 06:00)와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하는 시간)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4. 위의 총 체류시간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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