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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터
베지터22.04.25

법률 결격사유에 대해 서 질문올립니다

공소시효지나고 불기소된 경우 현재 자격에 결격사유를 두는건 어떤대상인가요? 변호사관련말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 정보를 보려면 어디에서 볼수있나요?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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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불기소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률에 불기소를 이유로 취업에 결격을 두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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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불기소된 경우에는 어떤 자격사항에 대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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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기소로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수사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시험 등에 격결이 되는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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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공적인 사이트는 제가 알고 잇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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