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은 아니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 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 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