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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물범88
머쓱한물범8822.10.26

개인적으로 영화 대리예매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한달에 대리예매로 5만원~30만원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은 수입-지출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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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은 아니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 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 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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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수익(비용 차감 전)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타 소득이 없을 경우, 기재하신 소득(수익-비용)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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