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인 두개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영화관 위탁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조금은 복잡한 사업구조이지만 임차인이 두개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류사업자와 영화관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사업수익은 제가 임대인이면서
소유주로 소유지분 만큼 수익을 분배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두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에서 본인
4대 보험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영화관 수익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류사업을 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밥부하고 있었을텐데, 영화관 수익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수익분배를 받는 입장에서 수익금이 감소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구,
결론은 두개의 수익사업을 위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등록명의자는 사업자 별로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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