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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표범116
찬란한표범116

지불능력 상실한 회사에 납품대금 회수가 불가하여..

해당 회사에 납품한 제품을 회수 해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부도 소문이 무성하여 선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해당 납품된것을 다시 회수해 올수 있을까요?

만약 그대로 놔둔다면 납품대금읁어떻게 회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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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납품한 물건을 임의적으로 가져오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할 것이며

      남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출 채권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추심의 방법으로 기납품한 제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만, 공급 계약서 상 납품 대금 미지급 시 해당 조치가 적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 회사가 거부할 수 있고 채권 회사가 강제로 작업장에 진입하여 회수를 시도할 경우 여러 법적 이슈가 벌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쪽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에 가압류 혹은 채권 추심요청을 하신 후에 제품을 회수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품된 물품을 그냥 회수해오게 되면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