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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건출업체를 상대로 하자승소했어도 업체가 재판중간에 폐업할수도 있나요?

1.재판 도중 폐업못하게 막거나 회사자금 다른데로 못빼돌리게 할 방법 없나요?

2.추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폐업하거나 회사자금 빼돌렸어도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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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폐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못 빼돌리게 하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해야하겠습니다.

      2. "폐업하거나"라는 것이 청산절차까지 끝난 것을 의미한다면 어렵고,빼돌린 자금은 이를 찾아야 가능한다, 추심대행업체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을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폐업을 막을 수는 없으나, 폐업한다고 해도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