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지목변경은 지적을 표시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등의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용도를 변경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농지를 토지지목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을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면적 m2x(공시지가의 30%) (단 공시 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공시지가의 10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지지목변경절차(실 용도변경)
1. 개발행위허가(농지 산지전용허가)
먼저 농지나 산지가 위치한 시군 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받은 후 10~30일 정도면 허가가 떨어지고 늦으면 2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농지 전용 시에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합니다. 농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근처 인접한 다른 토지와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 형질 변경(부지조성, 토목공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형질 변경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집 짓기)
4.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받아 안전한 건축물임을 확인받은 후에 건축물대장을 받게 됩니다.
5. 건축물대장
시청, 군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지목변경 신청
관할 부서에 건축물대장과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수일 이내로 지목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