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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토지 지목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친척분이 예전에 밭을 매꿔서 대지로 바꿔 건물을 지을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논이나 밭을 대지로 변경하는게 지목변경이라고 들었는데요. 지목변경할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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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토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써 사용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시야 합니다. 해당 허가 없이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써 사용은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전용허가의 경우 단순히 건물을 짓기위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지목변경은 지적을 표시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등의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용도를 변경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농지를 토지지목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을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면적 m2x(공시지가의 30%) (단 공시 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공시지가의 10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지지목변경절차(실 용도변경)

    ​1. 개발행위허가(농지 산지전용허가)

    먼저 농지나 산지가 위치한 시군 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받은 후 10~30일 정도면 허가가 떨어지고 늦으면 2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농지 전용 시에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합니다. 농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근처 인접한 다른 토지와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 형질 변경(부지조성, 토목공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형질 변경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집 짓기)

    4.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받아 안전한 건축물임을 확인받은 후에 건축물대장을 받게 됩니다.

    5. 건축물대장

    시청, 군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지목변경 신청

    관할 부서에 건축물대장과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수일 이내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절차

    1. 지목 종류 확인

    2. 목적사업 결정

    3. 행위가능 여부 확인

    4. 인허가 절차 진행

    5. 개발 부담금(세금) 납부

    6. 측량의뢰

    7. 지목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