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대 대지로 변경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지로 변경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대지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의제로 처리도 가능하며 두 사항이 처리된후에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폐율은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이므로 600평 토지에는 120평까지 건축면적으로 가능하며 1종근생 휴게음식점은 가능하리나 보여지지만 각 지역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