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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억울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저는 일시정지후 차가없는걸 확인후 좌회전을 하고있었고 좌회전진입 2.3쯤 지나갔을때 직진차량이 제 차를 못봤다며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서는 70:30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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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일시 정지까지 한 후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이 거의 끝나갈 때 쯤에 상대방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속도와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 질문자님이 무과실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시 정지하여 살펴 보았을 때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았거나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과속,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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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은 거의 나오지 않아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간에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단을 받아 볼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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