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되면 보험급여 혜택 받을수있나요?
금무중에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상품이 두개가 있는데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있는데 일이생겨
타려고 하면 조건이 안된다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중복으로 보상 불가 합니다 만약 골절이 됐거나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비나 골절진단비가 따로 들어오실텐데 단순치료 받으신 거라면 중복보상은 안되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쉽게도 산재 처리 하셨다면 의료실비 대상이
아니라 보상이 안되십니다 하지만 2009년전에
가입하신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보상금액에
50프로는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진단비는 보상이 가능하시나 골절진단비나
입원일당등 현 의료실비는 보상 불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외 실비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 하지 않은 비급여치료비를
본인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하니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 처리받은 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장이 안된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받으신 부분은 실비로 처리 안됩니다.
후유장해나 진단금, 일당 등이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에서는 보상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시 100%산재로 처리가 되지 않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실비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실비가 아닌 입원일당이나 수술비등의 정액담보에 대해서는 산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해서 지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며 중복보장이 안되고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 납부하는 실질적인 치료비를 산재에서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처리했어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실비청구하시면 지급룰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또는 교통사고를 통한 자동차보험측에서
병원비 등을 처리받으신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불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없기때문이죠.
다만, 과거에 판매되었던 실비중 특약이름에 '상해의료비'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발생한 의료비의 50%가 보장이가능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가지고계신 실비보험을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랑은 중복 처리 안됩니다.
보험상품 두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담보에 대한 보험인지 알아야
해당 급부에대한 보장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알 수있습니다.
보험사에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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