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이미 보상 받았는데 산재도 신청해도 되나요???
실비보험으로 이미 커버받은 것들도 산재로 또 신청해도 되나요? 회사 출근중에 넘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세는 비급여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재에서 받지 못한부분을 본인실비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범위의 의료비는 실비 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마땅하나, 범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산재 실비 중복 보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떠나 모두 40% 보장을 하였으나, 이후 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치료는 일반 보험 보장과 동일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비는 40%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실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치료부분에 있어서는 실손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아니하는 조항에 산재승인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산재승인이 늦게 이루어져 산재처리도 후순위로 받은경우라면 실손의료비는 환수 대상입니다. 청구에 유의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건강보험에 한하여 보상하며
산재보험의 비급여 40%만 보상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것인지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을것인지 먼저 결정하셔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비급여진료비는 보상되지않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실비를 수령하셨다면 산재보험 중복보상은 어렵습니다
산재승인이 나서 산재보험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미받은 실비 보험금은 보험사로 다시 환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으로 이미 커버받은 것들도 산재로 또 신청해도 되나요? 회사 출근중에 넘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 실비보험으로 받으셨다면 산재로 현 시점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산재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여도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신청하셨다가 걸리면 전액 환수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의 1세대 실비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그 이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비보험은 비용담보 측면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재가 되어 환급분이 생겨서 본인 수납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2009.9이전 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에는 산재의 50%지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를 산재보험에서 청구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이 또한 장해금으로 산재보험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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