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범위의 의료비는 실비 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마땅하나, 범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산재 실비 중복 보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떠나 모두 40% 보장을 하였으나, 이후 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치료는 일반 보험 보장과 동일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비는 40%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실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치료부분에 있어서는 실손으로 가능합니다.